
해당광고대행사는 (주)제일기획, (주)이노션, (주)대홍기획, SK플래닛(주), (주)한컴, (주)HS애드, (주)오리컴 등 7개사다.
금번 조사를 통해 계약서면 교부의무 및 대금지급 관련 의무 등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가 광고업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광고대행사들이 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관계자는 광고업종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이라는 이번 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심결례를 반영하여‘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준호 기자 invinc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