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 및 수입기간 단축시킨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강화한다.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준호 기자 invinc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