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2017년까지 현행 2.0%에서 2.5%가 적용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3.0%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의무이행량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징금 산정방법도 마련했다.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하되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시장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수 판매량 변동성이 높은 석유수출입업자의 산정 시점을 달리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