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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혼합양 2020년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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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혼합양 2020년 3.0%로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2020년까지 3.0%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2017년까지 현행 2.0%에서 2.5%가 적용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3.0%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의무이행량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징금 산정방법도 마련했다.
혼합양을 지키지 않았을 때 3개월 이하 업무정지와 과징금 4000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 이하 업무정지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하되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시장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수 판매량 변동성이 높은 석유수출입업자의 산정 시점을 달리 적용했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