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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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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경감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주택용은 7~9월, 중소기업 대상 8월부터 1년간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올해 7~9월 동안, 산업용은 8월1일부터 1년간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이 시행된다.

주택용은 7~9월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해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의 경우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절감(14%↓)이 예상된다.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선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이 변경된다. 총 8만1000여 산업체가 그 대상으로,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 업체당 연 평균 437만원(2.6%↓)이 절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총 9만5000호)와 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총 77만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올 하반기부터 전기, 가스,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방식도 변경했다. 7월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여름, 겨울 기간동안 직전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달(月) 중 여름, 겨울 각각 한번씩 선택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께 하는 요금 분납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아파트와 일부 집합건물(계약전력 500kW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되던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이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확대된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