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운행하는 최첨단 자동차’로 정의하고 시험·연구 목적인 경우에 한해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추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을 실제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주행의 원리는 위성항법·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환경을 인식, 연산장치로 가감속·차선변경 등 자율주행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의 발전 단계는 보통 낮은 수준의 운전자 보조로서 조향 또는 가감속제어 보조와 통합보조로서의 레벨1·2와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즉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돌발상황 시 수동전환이 가능한 부분 자율주행의 레벨3와 시스템상 완전운전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의 레벨4로 구분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단기적인 결과물에 급급해하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향후 2020년 레벨3의 상용화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제도와 리콜, 보험 등의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한편 레이더 등 센서의 신뢰성과 인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며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 ㎞ 전방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V2I) 할 수 있는 시범도로와 차량 간 교통정보를 교환(V2V) 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배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국의 M시티 사례처럼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제어장치와 통신망 등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기준에 보안기준 마련과 센서 및 통합제어 등 핵심 기술 전문인력양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기술개발 지원방안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우리의 연구문화에서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자율주행 시스템 전체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이 균형 있게 진행되고 기술우위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정보기술(IT)·통신·위성항법 등 융·복합 신성장동력으로서 새로운 가치의 자동차 문화로 자리잡길 기원한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공학박사·한국자동차공학회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