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장 대표는 2011년 2월께 박모(52·구속기소) 전 포스코건설 상무 등과 공모해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대표가 S사와 W사를 하도급업체에 낙찰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장 대표는 또 포스코건설과 S사·W사 사이에 맺은 계약환율 변경으로 생긴 차익금 16억여원 중 10억원을 받고 낙찰을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1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백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성을 해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입찰 방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며 "공사 수주를 부탁한 이후에는 별다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장 대표에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유죄라고 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입찰방해 혐의 외에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국헌 기자 k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