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지난 2일 교섭에서 상여금 600%를 2년 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60세까지 적용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
당초 노조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으로 즉시 적용하고, 56세부터의 임금피크제를 58세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고, 이에 회사는 일시금 150만원 지급과 휴가 5일 신설 등을 제시했다.
노사는 현재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파업 시 안전부문 근로자 확대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종합화학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전면파업 했고, 회사는 지난달 30일 시설보호와 안전 우려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민경미 기자 nwbiz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