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화종합화학 노사, 단협쟁점 일부 합의 '직장 폐쇄 철회하나'

글로벌이코노믹

한화종합화학 노사, 단협쟁점 일부 합의 '직장 폐쇄 철회하나'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민경미 기자] 단체협약 교섭 중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선 한화종합화학 노사가 일부 쟁점에서 의견을 접근한 가운데 이번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여부를 놓고 3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 2일 교섭에서 상여금 600%를 2년 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60세까지 적용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

당초 노조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으로 즉시 적용하고, 56세부터의 임금피크제를 58세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고, 이에 회사는 일시금 150만원 지급과 휴가 5일 신설 등을 제시했다.

노사는 현재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파업 시 안전부문 근로자 확대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학선 노조위원장은 "징계 철회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 반면 회사 측 관계자는 "민형사상 책임이나 사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노조가 진정성을 보이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종합화학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전면파업 했고, 회사는 지난달 30일 시설보호와 안전 우려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민경미 기자 nwbi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