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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화학 노사 잠정합의,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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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화학 노사 잠정합의,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10월 30일 한화종합화학 울산공장이 노사 갈등으로 직장폐쇄에 돌입한 가운데 정문이 굳게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0월 30일 한화종합화학 울산공장이 노사 갈등으로 직장폐쇄에 돌입한 가운데 정문이 굳게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민경미 기자] 지난달 15일부터 전면 파업하는 등 갈등을 빚은 한화종합화학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사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회사는 울산공장에서 노사 교섭대표가 만나 잠정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합의에 앞서 4일 오후 3시 전면파업을 중단했고, 회사는 오후 4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노사는 상여금 600%를 2년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60세까지 적용하는 현 제도 유지, 일시금 150만원 지급과 휴가 5일 신설 등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상여금 600% 통상임금 즉시 적용, 임금피크제 58세부터 시작,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회사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민경미 기자 nwbi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