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50% 유류세 내는 주유소, 세액 공제대상 제외된 이유가 세금?

글로벌이코노믹

50% 유류세 내는 주유소, 세액 공제대상 제외된 이유가 세금?

"카드 거부운동도 불사할 것" 정부 정책 비판
▲사진출처-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봉준 기자] 주유소 업계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카드 거부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휘발유 1ℓ에 62%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세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주유소의 60%에 해당하는 월 140㎘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의 판매액에서 세금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은 9억원으로 낮아진다"며 "결국 높은 유류세로 인해 주유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0%를 상회하는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당 신용카드수수료 추가 부담액은 지난해 기준 2843만원으로 늘었다"며 "징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주유소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정부와 각을 세웠다.
그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에 협력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정부가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거부운동은 물론이고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