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종사자 양성 및 훈련기관에서 수행하는 항공교육정보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항공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실지조사 △항공종사자의 음주기준 단속 강화 등이다.
먼저 항공교육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육품질관리가 진행된다.
또 교육기관 실지조사를 통해 기관별 교육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국가 항공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해 항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완영 의원은 “항공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져 국가의 대외 신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항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공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관훈 기자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