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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오늘 사채권자 집회…조기상환일 4개월 연장·자사주로 원리금 상환 등이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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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오늘 사채권자 집회…조기상환일 4개월 연장·자사주로 원리금 상환 등이 안건

[글로벌이코노믹 김채린 기자] 한진해운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사채권자들과 채무재조정을 위한 첫 집회를 갖는다.

사채권자 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해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3년 5월 발행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원금 총 3000억원 중 지난해 대부분 상환했고 현재 원금 기준 약 358억원이 남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돼 5월 23일 조기상환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채권자 집회 안건은 조기 상환일을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4개월 연장하고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자 3분의 1 이상이 집회에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자기주식 교부 시점 등 세부 사항은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된다.

한진해운은 채무재조정, 용선료 인하, 해운동맹 잔류 등 3개 조건을 충족해야 자율협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13일 결성된 제3의 글로벌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포함돼 해운동맹 잔류 조건을 해결했다.

용선료 인하 문제는 한진해운이 최근 협상팀을 꾸리고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Fresh Fields)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용선료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