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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결렬 시 법정관리 원칙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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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결렬 시 법정관리 원칙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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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글로벌이코노믹 김채린 기자] 정부는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용선료 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협상 결렬 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상선과 채권단 및 해외 선주들의 협상이 파국을 맞더라도 당국은 개입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지난 18일 용선료 인하를 위해 해외 선주들과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의 유동성 상황과 업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되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해운 조선업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단기 및 중장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유도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도 10대 분야 중심으로 조속히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분야의 구조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 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공항, 항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형 스마트 물류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육성법 등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들에 대해 "20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다시 제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