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핵심' 용선료 협상, 이제 시작 단계 1900억원 회사채 만기도 한 달여 남아

한진해운은 19일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와의 집회에서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2 이상 찬성과 미상환 잔액의 3분의1 찬성으로 조기상환일 변경에 대한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투자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는 불참한 대신 서면의결권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채 조기 상환일은 5월23일에서 오는 9월23일로 변경된다. 한진해운측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번 결의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밟을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일단 이번 사채 만기 연장으로 채권자들과의 첫 채무 재조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아직도 기업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용선료 협상의 경우 이제 시작하는 수준인데다 더 큰 규모의 채무 재조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 27일에 1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한진해운의 사정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를 깎아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만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간 좋은 소식'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한진해운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BW가 만기연장이 되면서 한진해운은 채무불이행 우려에서는 벗어나게 됐지만 용선료 협상에서 주요 선주들이 용선료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용선료 인하에도 성공한다면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