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소상공인 업계는 식사비와 선물값 기준을 평균 7만 7000원, 농림축수산업계는 선물값 기준을 1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