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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김영란법 개정해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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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김영란법 개정해야" 의견서 제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 중소기업 영향: 김영란법 현실성 토론회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국민의당 이용호 등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농축산 살리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 중소기업 영향: 김영란법 현실성 토론회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국민의당 이용호 등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농축산 살리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경제 6단체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월 1∼22일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7개 지역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2061만 원에서 2030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식사비와 선물값 기준을 평균 7만 7000원, 농림축수산업계는 선물값 기준을 1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