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43만대다.
4일 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환경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은 당장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는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다.
환경부 등은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운행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매연저감장치 비용 296만원, 엔진개조 비용 348만원 등)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약 종합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검사 만료 기간이 끝난 뒤 열흘이 지나면 운행제한 차량으로 통보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6개월 안에 저공해 조치를 해야 운행제한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차량으로 구분돼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받는 과태료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3700여 톤 중 30% 정도인 1100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