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치약 피해자 형사고발 대리'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고발 대리를 하게된 사유를 자세하게 적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글에서 특히 식약처를 성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아모레퍼시픽 제조 '메디안' 치약을 사용해왔던 소비자 14명이 서경배 회장을 비롯해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강용석변호사의 글 일부 발췌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하는 메디안과 송염 치약에 포함돼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략)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해보니.
정의당(저는 정의당의 이념에 찬동하는건 아니지만 정의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건 제가 국회에 있을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사실입니다)의 이정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아모레퍼시픽이 미국에 화장품, 의약외품(여기엔 치약도 포함됩니다) 등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식약청(흔히 FDA라고 얘기합니다)에 수출예상물건의
성분을 적시한 성분표를 제출했는데.
우연히 이정미 의원실에서 이 성분표를 입수하게 됐고..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치약의 성분표에서 치약에 포함되면 안되는 성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옥시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CMIT/MIT라는 성분이죠.
약사법의 하위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과 그 별표 1에 따르면.
치약의 경우에는 보존제로.. 벤조산과 벤조산나트륨은 0.3%이하.. 파라옥시벤조산계열은 0.2%이하..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나트륨의 경우에는 0.1%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성분은 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진열하여 국민보전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94조와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중략) 약사법은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회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