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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국토부-현대차, 세타Ⅱ 엔진·에어백 결함 놓고 팽팽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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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국토부-현대차, 세타Ⅱ 엔진·에어백 결함 놓고 팽팽한 신경전

세타Ⅱ 엔진 관련 현대차의 입장문. /현대차 공식 블로그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세타Ⅱ 엔진 관련 현대차의 입장문. /현대차 공식 블로그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미국산 세타Ⅱ 엔진과 에어백 결함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현대차 세타Ⅱ 엔진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이 장착된 2011~2012년식 쏘나타 모델이 리콜판정을 받은 상황에, 국내에서도 같은 엔진이 탑재된 모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차량의 국내 소유주들은 주행 중 엔진소음과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 현지 이 엔진과 관련돼 신고된 결함내용은 총 5건으로 ▲그랜저 HG 3건 ▲K5 1건 ▲K7 1건 등이다.
5건 중 1건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명났고 나머지는 조사거부, 수리 후 신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엔진 결함 의심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 현대차는 미국에서 2.0L·2.4L 세타Ⅱ 엔진모델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리비 전액보상 등의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다.

현대차는 해당 모델의 구매고객 88만5000여명에게 무상엔진 점검과 수리, 이미 지출한 수리 비용, 중고차로 판 경우 엔진결함 탓에 제값을 받지 못한 경우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미국과 달리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산 세타Ⅱ 엔진의 리콜은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문제로 발생한 건이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입장문을 통해 “이 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 국토부가 산하 연구단체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세타Ⅱ 엔진 관련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자동차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시되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전했다.
이어 “현대차는 국토부 등의 정식 조사관련 요청이 접수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현대차의 신경전은 세타Ⅱ 엔진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싼타페 에어백 결함 미신고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에어백 결함과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제조 및 판매된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인지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께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해당 건을 형사4부(부장 신지용)에 배당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당시 현대차는 차량의 문제점을 파악해 차량 대부분을 출고하기 전에 수리했다. 단 66대는 이미 판매된 상태였고, 뒤늦게 62대는 수리했지만 나머지 4대의 경우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고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4대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가 파악됐을 당시 판매된 66대를 출고 전 모두 수리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결함 발생 1년 3개월 후인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자 조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