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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22 GOS 항소심서 강제조정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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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22 GOS 항소심서 강제조정 결정 확정

2주 이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 확정
갤럭시S22울트라 3종.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갤럭시S22울트라 3종.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 소비자들이 제기한 공동 소송에 법원이 판결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지 4년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함상훈 서승렬 부장판사)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전날 확정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면서 비롯됐다. GOS는 스마트폰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등의 지속 사용으로 발열이 지속될 경우 강제로 작동 속도를 낮춰 기기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말한다. 기기의 발열이나 과열을 개선하거나 방지할 수 있지만 성능을 제한하는 만큼 사용자는 기기의 최대 성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세 사례 조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삼성전자 측은 고객과의 장기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