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 확정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함상훈 서승렬 부장판사)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전날 확정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면서 비롯됐다. GOS는 스마트폰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등의 지속 사용으로 발열이 지속될 경우 강제로 작동 속도를 낮춰 기기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말한다. 기기의 발열이나 과열을 개선하거나 방지할 수 있지만 성능을 제한하는 만큼 사용자는 기기의 최대 성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