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최근 현대차 세타Ⅱ 엔진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이 장착된 2011~2012년식 쏘나타 모델이 리콜판정을 받은 상황에, 국내에서도 같은 엔진이 탑재된 모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세타Ⅱ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대상 차량은 쎄타Ⅱ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이다”고 밝혔다.
상세한 보증기간 연장차량은 ▲쏘나타(YF) 2009년 7월~2014년 2월 생산 6169대 ▲그랜저(HG) 2010년 12월~2014년 5월 13만5952대 ▲K5(TF) 2010년 5월~2015년 5월 1만3641대 ▲K7(VG) 2011년 2월~2015년 12월 6만2517대 ▲스포티지(SL) 2011년 3월~2015년 8월 5961대 등이다.
아울러 해당 건은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단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이 장착된 국내 판매차량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또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렌트비·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오로지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할 것”이라며 “고객 지향의 기술개발 및 품질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유호승 기자 y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