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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 정부기관, 석탄가격 안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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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개 정부기관, 석탄가격 안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글로벌이코노믹 윤용선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4대 석탄 관련 중국 정부기관들과 석탄가격 안정을 위한 각서를 체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석탄가격 안정에 동의한 4대 정부기관은 중국매탄공업협회(CNCA), 중국전력기업협회(CEC), 중국강철공업협회(CISA) 등이다. 이들 기관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적용될 기준가격 설정 방법(메커니즘)과 이에 따른 변동 경고 시스템에 동의한다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의 골자는 주요 석탄 광산업체들이 매년 전기 및 철강 생산자와 중장기 조달 계약을 체결한다.

기준 가격 결정의 원칙은 중국의 3대 핵심 산업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또한 석탄 시장의 발전을 환경, 경제 등을 충분히 고려, 석탄 생산 비용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요 석탄 생산업체들은 장기계약에서 정해진 일반탄(steam coal)을 기준으로 원료탄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 변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며, 경고 시스템은 녹색, 파란색, 빨간색 등 3가지 구역으로 분류한다.

녹색 구역은 석탄 가격이 ±6%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안정 단계이다. 이 경우 규제 정책은 필요하지 않으며 시장 자체에서 가격을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7년 주요 광산업체의 조달 계약에서 정해진 일반탄 가격이 톤당 535위안일 경우, 시장 가격은 500-570위안 범위에서 변동된다.

파란색 구역은 가격 변동이 ±6~12% 수준이다. 관련기관은 시장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이후 ±12% 이상인 빨간색 구역에 진입할 경우 모니터링 결과로 시장개입이 시작된다.

NDRC 측은 “적정한 석탄가격이 산업전체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며 “석탄가격 안정을 위해 빠른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윤용선 기자 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