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부기장·제주항공 정비사 각각 90일, 6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 4억2000만원, 제주항공 2억1000만원 과징금 부과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 4억2000만원, 제주항공 2억1000만원 과징금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게는 90일, 제주항공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고,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는 4억2000만원,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진에어 부기장은 지난달 14일 청주공항에서 비행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FAIL'로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정비사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이,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