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에어 부기장은 지난달 14일 청주공항에서 비행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FAIL'로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정비사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이,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