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가 현대자동차의 3개 경유차종의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을 리콜하는 개선 계획을 오는 9일 승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랜저 2.2 디젤은 앞서 지난해 9월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질(NOx) 항목에서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상차량은 2014년 5월12일부터 2016년 11월10일까지 생산된 3만945대다.
대상차량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8월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 2만8179대, 마이티 1만9597대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해당 차량오너들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소프트 업그레이드와 부품 교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리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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