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재계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오는 18일 집행유예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 고법은 지난 2014년 2월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7일 서울 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상고 기한이었던 다음날(2월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당일 김 회장은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김 회장이 복귀가 가능한 계열사는 한정돼 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이 집행유예 만료 이후 일부 계열사 대표이사 복귀가 가능하지만, 곧바로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 회장,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보여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충분히 총수 역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경제사절단에 참여했고, 지난달 15일에도 청와대가 마련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올해까지 매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여부에 대해 한화그룹은 섣부른 추측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