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퀀텀 패시베이션 특허기술 허가없이 사용 판단…결과 따라 미국 수입금지될 수도
이미지 확대보기6일(현지 시간) pv매거진 등 태양광 전문매체들에 따르면 ITC는 이들 3개업체가 미국에서 판매한 초고효율 태양전지(PERC) 패녈이 한화큐셀의 특허기술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퀀텀(Q.ANTUM) 패시베이션 기술을 허가없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ITC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에 따라 이들 회사들이 특허침해와 부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태양전지 패널의 미국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한화큐셀은 ITC 뿐만 아니라 미국 델러웨이주,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 3개국 법원에 이들 3개사를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내주 처음으로 소송에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화큐셀은 "퀀텀 패시베이션 기술은 다른 PERC 디자인과 크게 다르다"면서 "퀀텀 패시베이션 기술은 ALD와 PECVD 공정 모두를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 셀 설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퀀텀 패시베이션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채용되고 있는 고효율 패널설계의 한 형태다. 퀀텀패시베이션기술은 태양전지 전체 패널 설계를 고칠 필요없이 최소 비용으로 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