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미국과 독일 법ㅂ,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3개 업체 특허소송 제기
이미지 확대보기8일(현지시간) 리뉴어블스닷컴 등 해외매체들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특허심판 항소위원회(PTAB)에 한화큐셀과의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회사들은 청원서에서 "한화큐셀의 몇 가지 특허주장이 선행기술에 의해 예상되거나 그것을 고려해도 명백하게 무효"라고 주장했다.
진코솔라의 천광핑 최고경영자(CEO)는 "한화큐셀의 경쟁회사에 대한 '215 특허' 주장은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고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 태양광으로의 이행을 방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미국과 독일법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REC그룹과 중국 진코솔라와 롱기솔라 등 3개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PV 셀과 모듈의 불법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