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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항공종사자 안전불감증...국회 입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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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항공종사자 안전불감증...국회 입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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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국내 항공업계는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안전·신속·친절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항공종사자​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국회는 항공법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모항공사 A 기장이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해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이달 초 모 항공사 승무원이 단거리비행 퍼스트 클래스 근무 중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항공안전 제고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대여 또는 대여 알선 금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을 대여·알선해준 사람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 △건강증진활동계획수립·시행 의무화가 신설됐다.

이 의원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제도는 미흡하다"며 "항공종사자들이 법 개정으로 안전을 확보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저하게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외국 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대상을 항공보안법 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규정해 측정 대상과 방법이 모호했고 국내 항공사를 규제하는 국내법인 만큼 외항사에 대한 적용도 불가능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운영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항사 소속 조종사·정비사를 대상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구에서 음주측정을 시행할 수 있다.

강 의원은 "국내법으로는 외항사에 대한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처벌은 힘들겠지만 이 법안으로 외항사 조종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막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항공업계들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제주항공은 기내 흡연, 지나친 음주, 난동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여행을 저해하는 행동의 위험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티웨이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와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전 직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전에 대한 구호가 담긴 물품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티웨이항공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신고 포상제' 참여도 함께 독려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안전은 항공사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임직원 모두 함께 안전에 대해 공유하고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