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으로 따지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김 회장, 법의 모호성이 낳은 피해자'
이미지 확대보기한 법률 관계자는 24일 김 회장의 미등기 임원 등록이 취업제한에 관련된 법률상 문제를 검토한 뒤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간 취업제한이 적용되지만 법무부가 한화에 보낸 공문서에는 한화테크윈이 빠져 있다"며 "법무부가 지적한 계열사에 한화테크윈이 빠져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가법에 대한 시행령이 수시로 바뀌는 일이 빈번하고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으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 등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끝났으며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돼 법무부가 '지적한' 계열사에 취업할 수가 없었다. 다만 법무부 공문이 '지적한' 계열사에는 한화테크윈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김 회장 논란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