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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부회장, 1심서 벌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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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부회장, 1심서 벌금 7000만원

법원 “자녀들에게 모범 보여달라”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도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 했을 뿐만 아니라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 처벌받았을 때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후 투약 횟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