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

3일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벌금형과 추징 명령에 항소 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부회장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 벌금형과 1702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장 판사는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5월 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