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80개 셀프주유소서 서비스 개시
이미지 확대보기통행료 납부를 원하는 이용자는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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