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 스텔란티스 등 5개사
이미지 확대보기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t 이상임에도 가변축 자동 하강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보고,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689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충돌 사고 발생 때 에어백이 펴지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의 경우 후진 기어일 때 후방카메라를 임의로 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자750 등 2개 이륜 차종 328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와 자동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출발 때 연료 분사량과 자동변속기의 유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등 4개 차종 36대도 리콜 대상이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