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유효성 평가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매년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추가‧보완했다.
한편 삼성 준법위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18일 오전에 열린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