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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방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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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방지 기준 강화”

준법위, 준법통제기준 유효성 점검…관계사 7곳에 보고받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관계사들이 준법통제기준에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관계사들은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유효성 평가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매년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추가‧보완했다.

한편 삼성 준법위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18일 오전에 열린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