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준법통제기준 유효성 점검…관계사 7곳에 보고받아
이미지 확대보기준법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관계사들은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유효성 평가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매년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한편 삼성 준법위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18일 오전에 열린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