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5만2000명에서 5만9000명으로 7000명 늘려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H-2) 약 4만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업계의 경우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 화물취급 업을 특례고용허가제(H-2·동포) 허용 업종으로 추가하고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했다.
급식업계와 숙박업계의 구인난도 감안해 '기관 구내 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 허용 업종으로 추가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내년까지 기존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20% 상향토록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석남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