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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근로자 더 늘어난다…택배업에도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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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근로자 더 늘어난다…택배업에도 취업 허용

올해 5만2000명에서 5만9000명으로 7000명 늘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감안,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도 연장
고용허용 인원도 사업장별로 20% 한시적 상향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8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조합원들이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8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조합원들이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에 외국인근로자 취업이 허용된다. 또 농·어촌 인력난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7000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5만2000명에서 5만9000명으로 7000명 늘려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국가 확대 등 도입 여건이 일부 개선된 점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 고용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H-2) 약 4만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업계의 경우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 화물취급 업을 특례고용허가제(H-2·동포) 허용 업종으로 추가하고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했다.

급식업계와 숙박업계의 구인난도 감안해 '기관 구내 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 허용 업종으로 추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용 인원도 상향 조정됐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내년까지 기존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20% 상향토록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석남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