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대그룹 서열, 12년만에 변동...현대차 3위로 밀려나
해운·건설·IT업종, 자산총액 대폭 증가...두나무, 최초 지정
해운·건설·IT업종, 자산총액 대폭 증가...두나무, 최초 지정
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6개 대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이중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47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대비 7개 대기업집단이 더 늘어났다.
SK, 12년만에 재계 2위로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해 자산총액이 291조9690억원을 집계되며, 483조91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삼성그룹에 이어 재계서열 2위가 됐다.
지난해까지 2위 자리에 올랐던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257조8450억원의 자산총액을 가진 것으로 조사돼 3위로 한단계 밀려났다.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상위 5대그룹의 재계서열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2010년 당시 롯데그룹이 포스코그룹을 밀어내고 상위 5대그룹에 합류한 후 지난해까지 서열 변화가 없다가 올해 조사에서 SK그룹이 현대차를 추월하고 2위로 올라선 것이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서열이 뒤바뀐 것만 놓고 보면 더 극적이다. SK그룹은 무려 18년 만에 현대차그룹보다 추월했다.
SK그룹이 재계서열 2위로 올라선 것은 반도체 매출 증가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자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SK온, SK어스온, SK멀티유틸리티 등 주요 사업부를 분할 설립한 점도 자산증가에 요인으로 조사됐다.
또한 석유 및 석유화학 업종의 매출증가로 인해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들의 규모가 커진 것도 일정부분 작용됐다.
해운·건설·IT 대기업들의 성장
HMM(옛 현대상선)이 업황 호조로 자산총액이 8.8조원에서 17.82조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으며, 이에 따라 재계서열도 2021년 48위에서 올해에는 25위로 상승했다.
SM(삼라마이더스)그룹도 10.5조원에서 13.7조원으로 자산총액이 늘었으며, 장금상선도 6.2조원에서 9.3조원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했다.
건설업계 대기업들은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불렸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하며 자산총액이 2배 이상(9.2조원→20.3조원)으로 증가했했다. 순위 역시 지난해 47위에서 20위로 퀀텀 점프했다.
호반건설은 언론사 및 대한전선 인수를 통해 자산총액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 IT대기업집단들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기업공개를 통해 공모자금이 유입되며 자산총액이 20조원에서 32.2조원으로 늘어났으며, 네이버는 이익잉여금이 크게 늘고, 계열사들의 유상증자를 통해 13.6조원에서 19.2조원으로 자산총액을 늘렸다.
특히 IT업종 그룹은 공정위의 지정을 받던 2016년에서 2017년 당시에는 자산총액 규모가 5~6조원대였찌만, 올해에는 모두 10조원대 이상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업 두나무, 최초 지정
이밖에도 가상화폐업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올해 자산총액이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고객예치금은 무려 5.8조원에 달했다.
또한 LS그룹과 넥슨의 동일인이 구자은 회장과 유정현(김정주 회장의 부인)으로 변경됐다.
덧붙여 지난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전업집단, 금융·보험사·사모펀드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등은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던 IMM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올해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GDP 0.5% 이상시 대기업집단에 지정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24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만 지정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변경하는 시점은 명목 GDP가 2000조원을 초과하는 것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다. 지난해 명목 GDP가 2057조원으로 조사됐는데, 확정치가 내년 6월께 발표되는 만큼 내후년부터 개정사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