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 승선 근로자 신체상해시 최대 3억원 배상책임 담보
이미지 확대보기특별약관은 항로표지 업무를 위해 선박에 탑승한 근로자(선원 제외)에게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지난 1월 ‘항로표지법’ 개정으로 항로표지 설치 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달 5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해당 선박 보유자는 보장금액 1.5억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조합은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정 항로표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