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용 전액 조합 부담, 총 213척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위험조사란 안전운항을 위한 감항성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올해 검사대상은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및 선박공제(단독) 가입 선박 총 213척이며, 검사비용은 전액 조합이 부담하고 검사는 대한해사검정공사 등 총 5개 전문업체가 진행한다.
한편, 조합은 지난 6월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예인검사(Towing Survey) 등 선박검사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조합원사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손해율이 우량한 선박공제 가입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납입공제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요율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상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