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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곳 중 1곳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아…평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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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곳 중 1곳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아…평균 4.4%

전경련,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전국경제연합회 여의도 사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경제연합회 여의도 사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국내 대기업 두곳 중 1곳은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13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28일 발표한 '2022년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 현안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응답은 48.9%로, '작년보다 낮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올해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작년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의 경우 노조가 있는 회사는 7.5%, 노조가 없는 회사는 5.9%로 나타났다.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가 있는 회사의 4.2%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71.4%)이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서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단협(임금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26.0%가 '작년보다 어렵다', 16.0%가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답했다.

노동 부문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 등이 꼽혔다.
전경련은 "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등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 보니 이에 따라 기업들이 올해 임금 교섭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파업 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쟁의행위 시 사업장 안에서 하는 관행(13.0%)을 꼽았다.

기업들은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22.9%)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19.1%) ▲사용자의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8.4%)을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6.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확대(1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