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한상의·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 美에 IRA 개정 촉구 서한 전달

공유
0

대한상의·전경련·경총 등 경제단체, 美에 IRA 개정 촉구 서한 전달

6개 단체 "더 큰 협력 위해 세액공제 문제 해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사진=경총
경총‧대한상의‧무협 등 경제 6개 단체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에게 전달했다.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에게 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특히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경제 6단체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