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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요 지표 적색경보, 법인세법 인하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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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요 지표 적색경보, 법인세법 인하로 지원해야”

한경연,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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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극심한 경기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를 통해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도 본격적인 경제한파에 대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감세효과 등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개정안은 법인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누적)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 올해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기초‧말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재고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의 활동성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면서 2018년 3분기 중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3분기에는 122.4%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경연은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 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며 값이 낮을수록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내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초대형 충격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주이다. 한경연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2.5%)을 하회할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한국은 그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훼손되었다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간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국가는 법인세율이 평균 7.2%p 하락했고,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평균 2.2%p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3.3%p 인상(지방세 포함 24.2%→ 27.5%, 2018년)했다. 그 결과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경연은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의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p 늘어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한경연은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인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경연은 이를 두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진입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