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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조금 100% 받는 전기차 줄어든다…"조건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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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조금 100% 받는 전기차 줄어든다…"조건 꼼꼼히 따져야"

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마이너 브랜드 수입 전기차 삭감 비율 상당

폴스타 2 사진=폴스타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폴스타 2 사진=폴스타코리아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나왔다.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은 차량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사후관리역량평가’라는 명목 아래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다. AS센터 확보 여부, 충전기 설치나 V2L 기능 탑재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많아 구매 전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주행거리나 배터리 효율성에 따른 산정법은 동일하지만 인센티브 등 제공되는 부가 조건이 까다롭다. 그만큼 100% 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600만원 상한선에 이행보조금 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원이 더해져 700만원이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해당 조건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차는 총 23종으로 연식별, 구동별로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기아 EV6, 니로 EV, 니로 플러스와 쉐보레 볼트 EV가 리스트를 꽉꽉 채웠다.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에 이행보조금이 140만원으로 조정됐고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됐다. 여기에 신규로 충전인프라보조금이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이 20만원 추가됐다. 충전인프라보조금은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차량에 지원하는 것이며, 혁신기술보조금은 V2L 탑재 차량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현재 충전 인프라를 100기 이상 갖춘 곳은 수입차 중 테슬라와 벤츠 뿐이다. V2L을 지원하는 차종은 현대차그룹밖에 없다.

140만원으로 상향된 이행보조금은 등록된 10개 제작사 중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지원금이다. 현대차·기아·쌍용차·르노코리아·한국지엠 국산 5개사와 벤츠·BMW·폭스바겐·토요타·혼다 외산 5개사이다. 테슬라는 이행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국산 전기차(중·대형 기준)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이 지원된다. 국고보조금 500만원에 이행보조금 140만원과 충전인프라보조금·혁신보조금(각각 20만원씩)을 더한 680만원 모두 받는 곳이 현대차와 기아다. 지난해 같은 조건으로 받던 쉐보레 볼트 EV의 경우는 혁신보조금(V2L)이 없어 최대 660만원이 된다.

테슬라의 경우 가격인하를 감행, 최저 5990만원(모델3 싱글 모터 모델)으로 낮아졌지만, 5700만원 이하 구간을 맞추지 못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50% 구간에 들어 25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충전인프라 100기 이상을 갖췄다는 조건을 맞춰 20만원이 추가돼 최대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40만원이 줄어들었다.

5700만원 차량가 조건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보조금 100%를 다 못 받는 경우가 다반수다. 주행 거리 및 배터리 효율성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출시한 폭스바겐 ID.4 프로의 경우 5490만원 가격표를 달았지만, 차량 내 배터리 효율성을 관리하는 히트펌프의 부재로 보조금이 소폭 삭감됐다. 저온 주행 거리가 상온 주행거리(405km)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쌍용자동차의 e모션은 히트펌프를 장착했지만, 주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소폭 삭감된 경우다.
볼보차와 폴스타 차종은 삭감 폭이 테슬라보다 크다. 현재 충전인프라 및 V2L 기능 모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게다가 폴스타 2 싱글모터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 보조금 지급 구간인 5700만원을 맞추지 못했다. 따라서 최대 250만원 국고보조금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해 성능 차등으로 보조금이 삭감된 것을 기반으로 재산정하면 보조금 규모는 더 작아진다. 올해 폴스타 2 싱글 모터 모델의 경우 591만원이던 것이 500만원 이하로, 듀얼모터 기준 모델은 256만원이던 것이 200만원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신규로 마련된 소형 전기차에는 국내 판매되고 있는 푸조·DS오토모티브 모델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 소형 전기차의 경우 중·대형 모델보다 상한액이 100만원 더 적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은 별도 산정이 필요한 플러스 요인이 되는 반면, 성능 차등(150km 이상 450km 미만 차등 적용, 기존 150km 이상 400km 미만), 사후관리 평가 등급제(직영 또는 A/S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 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에 대한 계산법이 차감 방식으로 적용된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