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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소송한 노소영 비난…"악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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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소송한 노소영 비난…"악의적 행위"

"승소 가능성 없는 소송인 것 노소영 관장도 잘 알아"
"불법행위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 소멸"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제기에 "과도한 위법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모씨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최태원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노소영 관장 측은 김 씨가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며 "제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해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에 더해 제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위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노소영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소영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