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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4년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수출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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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4년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수출규제 해제

강제징용 판결에 화이트리스트 제외했던 일본, 4년만에 원복조치
3월 尹대통령·기시다총리 정상회담 통해 수출규제 현안 회복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던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가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며,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방일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 메시지 발표를 시작으로 제9차·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집중 개최, 일본 측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다.
일본 정부 역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원복하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27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원복 조치키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했고, 이후 우리 측이 먼저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에 나서면서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양국 간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