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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마전선, 항공편 결항 급증에…보상과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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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마전선, 항공편 결항 급증에…보상과 대처법은

국내선, 3시간 이내 운임의20% 3시간이후 30%
국제선, 4시간 이내 300달러 4시간 이후 600달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하고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하고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이에 따른 비행기 결항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항공편 이용 시 때에 따라서는 지연되기도 하고, 날씨 등으로 취소되기도 한다. 항공기는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사의 실수 등으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실제로 항공편 결항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개한 항공기 운항 지연·결항 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항공기 운항편 수 12만175대 중 정비로 인한 지연·결항편은 총 750대(0.62%)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0.32%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운 비율이다. 당시 운항 횟수 39만8815편 중 1272대가 지연 또는 결항했다.
이에 항공사는 이용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을 분리해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편 지연의 경우 3시간(국내선), 4시간(국제선)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항공운임 중 일정 비율을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항공편 결항인 경우 3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면 운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3시간이 지났다면 30% 배상해야 한다. 또 12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항공료 전액을 환급해 주거나 바우처 등의 교환권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 항공편 결항인 경우 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면 300달러(한화로 약 39만5490원)를 배상해야 한다. 4시간이 지났으면 600(한화로 약 79만860원)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항공료 전액을 환급해 주거나 최초 대체 편 제공 가능 시기를 산정하여 배상해야 한다.

다만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의 항공사의 불가항력인 사유일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불가항력의 경우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항공사에 따라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간과하는 일도 있어 항공사가 보상을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로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항공기 결항은 출도착정보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