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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韓 열연강판 AD관세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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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韓 열연강판 AD관세 제외 결정

미 켄터키주 겐트의 뉴코 철강 공장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 켄터키주 겐트의 뉴코 철강 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미국 상무부(USDOC)가 한국산 열연코일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AD) 관세 행정재심 최종 판정에서 수입관세 대상 제외 품목으로 결정했다.

21일(현지 시각) 외신은 "한국산 열연코일 일부 제품(열연강판)이 재심 기간인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았다"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가중평균 덤핑 마진은 0%로 부과된다. 개별 심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0%로 설정된다. 이 조치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29일에 발표되었던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한국의 열연강판 제품은 가중 평균 덤핑마진이 존재한다고 판결됐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3.62%,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57%의 덩핑 마진율이 적용됐었다. 그밖에 동국제강은 2.95%, 동부제철 2.96% 한국마루베니이토추스틸 2.95%, 에스앤피 2.95% 등이 적용됐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