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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절차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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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절차 개정안 제안

미국 상무부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무부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232조에 규정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제외절차의 일부 수정제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다. 제안된 규칙은 미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제출되는 대량의 제외요청과 이의 제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은 2023년 10월12일이다. 의견은 반드시 Docket 번호 BIS-2023-0021 또는 RIN 0694-AJ27로 식별하고 연방 전자규칙 제정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232조는 지난 2018년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제정된 법률조항이다. 이 법률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무부의 조사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19 U.S.C. § 1862)로 구성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철강 수입품에는 25%의 관세와 알루미늄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관세 제외를 협상했다.

또한 상무부는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수량 또는 품질 상황으로 인한 국내 공급 불가제품과 특정 국가 안보 고려 사항으로 인해 제품별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제외 절차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발표한 임시최종규칙(IFR)에 따라 2018년 3월 19일에 제정되었다. 제외 절차가 시행된 이후 BIS는 섹션 232 제외 절차에 대한 다양한 수정을 담은 4개의 추가 IFR을 발표했다.

최근 제안된 개정안은 섹션 232 제외 절차에 네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일반 승인 제외(GAE)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절차 신설 △일반 거부 제외(GDE) 절차 수립 △기존 인증 문구 수정 및 제외 요청에 대한 새로운 인증 요건 도입 △이의 제기자가 이전에 발표된 섹션 232 IFR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비슷한 품질과 양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공급하고 요청자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의 제기 양식에 유사한 인증 문구를 추가할 것 등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