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은 2023년 10월12일이다. 의견은 반드시 Docket 번호 BIS-2023-0021 또는 RIN 0694-AJ27로 식별하고 연방 전자규칙 제정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232조는 지난 2018년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제정된 법률조항이다. 이 법률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무부의 조사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19 U.S.C. § 1862)로 구성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철강 수입품에는 25%의 관세와 알루미늄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관세 제외를 협상했다.
또한 상무부는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수량 또는 품질 상황으로 인한 국내 공급 불가제품과 특정 국가 안보 고려 사항으로 인해 제품별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최근 제안된 개정안은 섹션 232 제외 절차에 네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일반 승인 제외(GAE)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절차 신설 △일반 거부 제외(GDE) 절차 수립 △기존 인증 문구 수정 및 제외 요청에 대한 새로운 인증 요건 도입 △이의 제기자가 이전에 발표된 섹션 232 IFR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비슷한 품질과 양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공급하고 요청자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의 제기 양식에 유사한 인증 문구를 추가할 것 등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