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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ESG 공시 의무화 일정, 현실적 요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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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ESG 공시 의무화 일정, 현실적 요건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사진=경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대 4년 연장하고 이 기간에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총은 "공시 주체인 기업들의 의견이 로드맵에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어 경영계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제조업 중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장기간 소요되는 전사 시스템 구축, 협소한 탄소배출 검·인증 시장,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관련 IFRS 공시기준은 종속 자회사뿐만 아니라 실질 지배력이 없는 지분법 대상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주로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에 배치되어 있어, ESG 인식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도국 현지로부터 당장 신뢰성이 담보된 연결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최근에 확정된 IFRS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원천 데이터를 전 세계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집계·검증할 전사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며 "연결 자회사들의 사업장마다 탄소배출 집계 및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은 기술적 설계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검증에 이르기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국가는 금융업 중심의 싱가포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2025년으로 예정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정도 늦추고, 이 기간에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국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세부 공시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충실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우선이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공시기준(S1), 기후 관련 공시기준(S2)을 확정·발표한 이후 금융위는 동 기준의 적용과 공시 의무화 일정을 담은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