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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테슬라 '자율주행' 결함 인정...안정성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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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테슬라 '자율주행' 결함 인정...안정성 논란 가열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테슬라의 쇼룸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홍보하는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테슬라의 쇼룸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홍보하는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전기차(EV) 대기업 테슬라가 운전 지원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운전자의 사용을 허용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판사가 테슬라의 과실 혐의를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남부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22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운전 지원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테슬라 자동차의 시스템이 경로를 가로지르는 차량 등의 통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기술자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테슬라가 성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오토파일럿(자동운전)이라고 부르며 마치 고도의 자동운전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를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작동 중에도 운전자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본과 미국 등의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레벨2에 해당한다. 레벨4나 레벨5처럼 시스템이 운전 주체가 되는 기술이 아니다. 명칭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많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고는 한 남성이 운전하던 테슬라의 세단 '모델3'가 대형 트럭이 견인하는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모델3가 깔리면서 남성은 사망했다.

미국의 다른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2019년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둘러싼 서부 캘리포니아주 재판에서 2023년 10월 말 오토파일럿을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운전 지원 시스템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다른 소송에서도 테슬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