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공장 난간 개선공사 작업 중 8.6m 아래로 떨어져
이미지 확대보기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 하청업체 소속 A(56)씨가 시설 보수작업 중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원료공장 난간 개선 공사 중 자재 반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만 놓고 보면 12억원으로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못 미친다. 하지만 현대제철을 놓고 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