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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이나산 철근 반덤핑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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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이나산 철근 반덤핑 조치 연장

미국 상무부(DOC)는 벨라루스, 중국,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몰도바,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철근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 철근 생산자 및 수출자 협회(IREPAS)의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DOC는 이들 국가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폐지되면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최대 가중 평균 덤핑 마진이 설정되었다.

각 국가별 덤핑 판정 결과는 벨라루스 114.53%, 중국 133%, 인도네시아 71.01%, 라트비아 16.99%, 몰도바 232.86%, 폴란드 52.07%, 우크라이나 41.69% 등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튀르키예산 철근에 대한 상계관세 검토 결과도 발표되었다. 2021년 수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DOC는 튀르키예 공급업체인 캅탄 데미르 셀릭과 콜라코글루 메탈루지의 상계관세 순율을 각각 5.54%와 0.03%로 잠정 결정했다. 이 조치는 2023년 12월 7일에 발효되었다.
지난해 7월에는 벨라루스, 이탈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터키, 우크라이나, UAE, 영국 등 10개국의 탄소 및 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연장하고 이탈리아와 터키산 선재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신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덤핑 마진을 44.03%로 결정했다.

미국의 철근 반덤핑 조치 연장은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보호주의 정책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국제 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