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역구제국에 따르면 조사 당국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기업 및 개인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판단하는 한편, 수입 물품이 국내 제조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한다.
베트남 보브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정보의 제출 마감일은 5월 20일로 파악됐다. 이보다 앞서 3월 26일 호아팟둥꾸앗 철강단지에서 열린 투자자들과의 회의에서 호아팟그룹의 응웬비엣탕 총재는 호아팟그룹과 흥응에프 철강 포모사하틴이 중국에서 수입한 HRC에 대한 조사 개시 및 반덤핑세 부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정보를 접한 9개의 베트남 아연도금강판 및 강관기업들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HRC에 대한 조사 개시와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요청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공식 파견단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공식 파견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HRC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제안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베트남이 중국 시장에서 수입되는 HRC 제품에 반덤핑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할 경우 베트남 철강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칠 심각한 결과를 지적했다. 4월 10일, 해당 부문 시장 점유율의 85%를 차지하는 총 12개의 베트남 아연도금 강관 기업이 호아팟 그룹의 원고 지위를 반박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탕쭝 TRAV 부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베트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산업무역부는 TRAV와 WTO의 권고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